직업상담사 2급

2012년08월26일 59번

[직업정보론]
국가기술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
  • ②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
  • ③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
  • ④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(정답률: 55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"입니다. 국가기술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은 소비자상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격입니다. 따라서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. 그 중에서도 1급 자격의 경우에는 2급 자격 취득 후에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요구됩니다.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급 자격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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